"'컨트롤 타워' 역할 하겠다...모든 인력 동원할 것"
'비상계엄 수사TF' 구성 이대환 수사3부장이 팀장
'비상계엄 수사TF' 구성 이대환 수사3부장이 팀장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컨트롤타워'로서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의 주도권 갖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검찰·경찰은 공정성 논란을 고려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구했다"며 "국가 중대 사건에 대해 모든 노력을 다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을 가동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공수처는 누구에게도 수사에 대해 보고하거나 지휘받지 않는 독립수사기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구한 배경으로 '공정성'을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군과 검찰, 경찰 관계자 등이 모두 연루돼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검·경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차장은 "독립된 조직으로, 아무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은 공수처밖에 없다"며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 해소에 있어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에 따르면 저희가 수사 주체"라며 "사건 이첩을 요청한 것은 저희가 수사와 기소 가능한 범위에서 주체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경찰이 모두 수사에 뛰어든 상황에서 사실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다.
공수처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인력난과 수사력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가동 가능한 전력을 비상계엄 사건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수처에서 맡고 있는 '채 상병' 사건' 등이 다소 늦춰지더라도 비상계엄 사건에 조직의 모든 역량을 쏟아 넣겠다는 것이다. 이대환 수사3부장을 팀장으로 '비상계엄 수사TF'도 구성됐다.
아울러 공수처법에 명시된 '검찰과 경찰에게 수사기록 및 증거 자료 제출 및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권한을 근거로 협조 통해 조직의 구조적인 인력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날 중으로 대검찰청과 만나 사건 이첩 여부 등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 일시나 협의 장소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다만 실제로 경찰과 검찰이 공수처의 요청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첩 기한이나 거부했을 시 처벌 규정 등이 없어 이첩을 강제할 방안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이 차장 역시 "이첩 요청권 행사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 조항이 없기에,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며 "이첩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는지 수사에 착수했다. 내란죄가 공수처의 수사범위 밖에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같은 논리를 펼쳤다.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직접 관련 범죄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공수처의 경우 수사와 별개로 대통령 및 군 장성 등에 대한 '기소권'을 가지고 않고 있다.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한정돼 있어서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차장은 "이번 사태의 경우 연루된 고위 경찰관에 대해선 수사 및 기소 가능하지만,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선 수사만 가능하고 기소가 안 되는 만큼,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 기관이 이첩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선적으로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전날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이첩 요청권을 발동했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서민지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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