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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금속과 그 종속회사인 영풍제지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존 경영진과 KH그룹간 적대적 인수합병 대결에서 기존 경영진이 승리했다.
9일 관련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사재판부(판사 나상훈)는 지난 5일 기존 경영진인 대양홀딩스컴퍼니 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모두 인용했다.
이로서 기존 대양금속 주주측 이사들이 전원 경영에 복귀하게 됐으며 KH측이 선임한 이사 4인 및 감사 1인은 직무정지 가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경영에서 물러나야 한다.
KH그룹은 지난 7월부터 대양금속의 지분을 매집한 이후 표대결을 실시한 11월 30일 임시주주총회와 같은 날 제2 임시 주주총회를 별도로 열고 기존 임원진 해임과 자신들의 임원 선임 안건을 가결해 기존 경영진보다 하루 앞선 지난 11월 6일 충남 예산 등기소에 접수해 경영권을 획득했다.
이에 기존 경영진은 KH측이 등기소 선행등기 원칙의 행정공백을 틈타 기습등기를 통한 경영권 탈취라며 대전지방법원을 상대로 제2 임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과 KH측이 선임한 임원들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요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제2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채무자(KH그룹)들에 대한 이사 내지 감사 선임결의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2 주주총회의 효력에 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용했다.
법원 결정 이후 대양금속 기존 경영진은 충남 예산 본사와 여의도 서울 사무실 복귀를 시도하고 있으나 KH측 파견인력들이 불응해 양측간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 중이다.
현재 KH측은 퇴거에 불응하며 버티기로 맞서고 있어 회사 운영에 파행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양홀딩스컴퍼니 측은 “그동안 주주 여러분과 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회사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H그룹 계열사인 필룩스와 아이에치큐(IHQ)는 지난 5일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져 그룹 산하 5개 계열사가 모두 상장폐지됐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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