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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 불발 "국내 기업 큰 영향 없다"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9 15:05

수정 2024.12.09 15:05

바이오의약품 시장 지속적으로 증가해
CDMO 관련 수요 역시 계속 증가 전망
미국의 대중국 견제도 변함없이 지속돼
파이낸셜뉴스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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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국의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인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서 제외돼 연내 통과가 불발됐다. 그동안 미국의 생물보안법 입법은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중국 업체와 경쟁하는 한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개발(CDMO) 기업에게 수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수혜 기대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일 외신에 따르면 생물보안법은 NDAA에서 제외됐다. 향후 독자적 입법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최근 미국의 대중국 견제 기조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있지만 해당 법안이 우시바이오, 우시앱택, BGI그룹, MGI테크 등 특정 기업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일부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고 결국 NDAA에 포함되지 못했다.


미국이 자국의 안보에 도전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견제에 나설 경우 역시 중국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생물보안법이 연내 입법이 어려워지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등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의약품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CDMO 시장 자체가 성장하고 있고, 해당 기업들도 중국 기업들을 경쟁자로 찍어두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연내 입법 불발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이 있었던 이슈가 불발되면서 주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미국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측면에서 생물보안법이나 미중견제와 그와 같은 취지로 나오는 각종 법안들은 한국의 CDMO 기업들에게 호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미중갈등 상황이 지속될 것이기 미국과 같은 자유 세계에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업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것"이라며 "이슈 하나 하나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장기적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시바이오 매출에서 북미의 비중을 절반을 훌쩍 넘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을 국내 기업들이 가져간다면 실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대표적인 생물보안법 수혜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세계 1위인 60만4000L의 생산역량을 갖추고 있고 내년 5공장이 완공되면 78만4000L의 생산역량을 갖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산력과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며 이미 글로벌 빅파마의 CDMO 파트너가 됐기 때문에 향후 중국 기업의 물량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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