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회사는 비엠더블유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바이크원, 기아㈜, 제이스모빌리티㈜, ㈜에프엠케이, 한솜바이크㈜, ㈜오토스원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이들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6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억5000만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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