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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월세 전세 보증, 주금공 이어 허그도 중단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9 16:02

수정 2024.12.09 16:02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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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높은 월세를 내는 '고액 월세' 임대차 계약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 전세 보증이 이달 30일부터 제한된다. 초고가 월세도 보증을 해주는 게 바람지하지 않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이다.

9일 허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보증 제도개선을 홈페이지에 안내했다. 고액 월세 임대차계약의 전세보증 가입 사례를 방지하는 취지다. 월세가 있는 경우 전월세전환율 적용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경우만 보증한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월세 전환율은 월세를 전세로 돌릴 때 얼마가 되는지 가늠하는 수치로 6.0%가 적용된다.

앞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역시 지난 9월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전세자금보증 제도를 개선했다.

단, 전세보증금 기준은 기존대로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가 적용된다.

HUG 측은 "고액 월세 임대차 계약의 전세보증 가입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앞서 이에 대한 같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주금공과 허그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전세 보증 제도를 운영해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그는 지난달 26일 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했다.
국토부와 금융위원회가 허그의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관련해 협의한 데 따른 것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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