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가상자산시장도 계엄·탄핵 후폭풍 … 과세 유예 물 건너가나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9 18:28

수정 2024.12.09 18:28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불투명
내년부터 금투세 시행 예정대로
국회 상임위 개점휴업 가능성
토큰증권 법제화 논의도 난망
탄핵정국 후폭풍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휘몰아치고 있다. 여야 간 극심한 대립 속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함께 추진됐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1월1일부터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곧바로 시행된다. 또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허용은 물론 2단계 입법(가상자산 기본법)과 '토큰증권(ST) 법제화'에도 제동이 걸렸다.

9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퇴진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금융당국 내 정책 추진 동력도 약화되고 있다.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반영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자 당국과 업계 모두 불안에 휩싸였다.

특히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업의 해외이전이 더욱 빨라질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의 맹점은 명확한 규율이 없다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기본법은 커녕 암묵적인 동조로 이뤄지고 있는 법인 실명계좌 발급까지 막힌 상황에서 정국 불안까지 가중돼 한국에 법인을 세워 사업을 이어갈 이유가 사실상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법정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도 11월 출범과 동시에 좌초될 위기다. 당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기본법 등 구체적인 규율 마련에 속도를 낼 예정이었지만, 현재 금융당국은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 등 기존 금융시장안정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현재 가상자산 이슈는 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위 출범 후, 구체적인 정책 추진에 기대를 걸어봤지만 가상자산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 같다"며 "미국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또 다시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과 함께 업계 관심을 모은 토큰증권(STO) 법제화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논의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은 STO 관련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창현 코스콤 대표도 STO 공동플랫폼 구축 등에 주력키로 하면서 업계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를 비롯해 모든 상임위가 '개점휴업'에 들어가 STO 정책도 불투명하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자동폐기가 이뤄진 만큼, STO 사업을 준비해온 증권사와 스타트업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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