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도시가스 월 7만2000원 등 공공요금 감면 지원
폭설 등 피해 발생시 재해위로금 500만원 지급
[파이낸셜뉴스]
도시가스 월 7만2000원 등 공공요금 감면 지원
폭설 등 피해 발생시 재해위로금 500만원 지급
이날 보훈부는 지방보훈관서장 영상회의를 통해, 겨울철 한파와 폭설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의 복지위기가 가중 우려를 사전에 대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집중지원대책을 시달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아울러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대상 난방용품과 생필품, 식사 등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의·식·주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강정애 장관은 "혹한기를 맞아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우선 ‘겨울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관리기간’을 지정·운영한다. 겨울철 한파와 대설 등으로 인해 위기가 심화되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현장 방문을 강화한다.
현장방문을 통해 난방 및 건강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복지멤버십 등을 활용해 수혜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계획이다.
도서벽지 지역, 쪽방촌 등 담당자의 주기적 방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는 인공지능(AI) 기반 안부확인 서비스(보보안심콜) 보급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또 독립유공자 본인과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상이 국가유공자(1~3급) 등에게 한파 대비 공공요금 감면 신청도 지원한다. 도시가스요금은 월 7만2000원, 지역난방요금 월 5000원, 전기요금 월 1만6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폭설 및 한파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재해위로금(최대 500만원)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는 4만1200여명(7.2%)이다. 이 가운데 독거 가구는 2만3900여명(취약계층의 58.2%)에 이른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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