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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신혼부부 신생아특례대출 추가 완화…소득 범위 늘리고 우대금리 적용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0 12:46

수정 2024.12.10 12:46

신생아특례대출, 부부합산 1억3000억원에서 2억5000억원까지 완화
신혼부부에 0.4%p 추가 우대금리 적용도
청년 내집마련 위해 분양가 80% 저리 대출, 주택드림대출 출시
10일 부동산R114는 2025년에도 꾸준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 가계 부채를 관리함과 동시에 금융 비용 부담 완화 및 다양한 세제 혜택 등을 예상하는 리포트를 공개했다. 사진=뉴스1
10일 부동산R114는 2025년에도 꾸준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 가계 부채를 관리함과 동시에 금융 비용 부담 완화 및 다양한 세제 혜택 등을 예상하는 리포트를 공개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아이를 출산한 신혼부부의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아이를 더 낳으면 0.4%p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저리 대출 '주택드림대출'도 출시된다.

10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년 1월 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기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까지 추가 완화된다. 특례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는 현행 0.2%p인 금리를 0.4%p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만 해당된다.


구입자금 대상 주택 요건(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 한도 5억원)과 전세자금 대상 주택 요건(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 이하, 대출 한도 3억원), 자산 요건(구입자금 자산 4.69억원 이하, 전세자금 자산 3.45억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청년 주택드림대출'도 내년 중 출시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연 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1억원) 이하인 가구는 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돼 3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주택드림대출을 활용하면 일반 주택담보대출(금리 3.95%) 대비 연간 800만원가량의 이자 비용이 절감할 수 있다.


부동산R114는 "연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 ‘1.10 공급대책’을 시작으로 ‘청약 제도 개편’, ‘저출생 해결 대책’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이 주로 발표됐다"며 "2025년에도 꾸준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가계 부채를 관리함과 동시에 금융 비용 부담 완화 및 다양한 세제 혜택 등이 예상된다"고 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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