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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양금속은 일각에서 제기 된 해임된 전 이사진의 경영 복귀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0일 대양금속 경영지배인은 “가처분 인용으로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 대한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일 뿐이며 당사는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즉시 변경등기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직원과 투자자에게 혼란을 주는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대양홀딩스컴퍼니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를 근거로 전 경영진 측은 지난 10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된 기존 이사 및 감사의 지위 회복을 주장했으나 업계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주장과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언론 보도가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회사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 법령에는 가처분 결정만으로 해임된 이사와 감사의 지위를 회복하는 등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상법 제407조에 의거 본 사건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고 계류 중이며, 가처분 결과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에 기존 이사진이 회사 복귀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도 이사 선임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에 관해서는 그에 대응하는 등기절차가 법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법인등기부에 공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대양금속 관계자는 “일련의 사안으로 인해 임직원과 주주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송구하다”면서 “법리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주여러분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경영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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