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법무장교 7명, 관련 지시 반대해 무산" 사실도 확인
[파이낸셜뉴스]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 명부가 담긴 서버를 복사하거나 통째로 들고나올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처장은 지난 4일 새벽 1~2시 방첩사 법무관실을 찾아 계엄 관련 명령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법무관의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정 처장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나오라는 지시를 누가 했는가'라고 묻자 "여인형 사령관이 저에게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했다.
정 처장은 허 의원이 "법무관들은 강력히 반대했다는 데 맞는가"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정 처장은 "7명의 영·위관급 법무관에게 포고령에 근거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또 통째로 들고나와도 되는지 등을 물은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관실에 가니 법무관들이 이미 각자 나름대로 현 상황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었다"라며 "압수수색 영장 미비 및 무단 복사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위법사항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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