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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국회 본회의 통과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0 15:43

수정 2024.12.10 15:43

1월 1일 예정됐던 과세 '유예'
금융투자세는 전면 폐지..'증시 기대감'
"부자감세, 상속세제 개편은 부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법사위원장, 김민석 최고위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화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법사위원장, 김민석 최고위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세법이 1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인 중 찬성 204표, 반대 33표, 기권 38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2년 유예됐다.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와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우리 당이 약속했던 것은 반영하겠다"면서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는 핑계로 약속했고 입장을 밝힌 것을 조정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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