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감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이어진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서 이를 악용해 투자자 자금을 가로채려는 불법 리딩방 사기 사례가 적발됐다며 11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해당 불법 리딩방 업자는 인스타그램에 무료 주식강의, 급등주 추천, 재테크 책 제공 광고 등을 게재해 투자자들을 네이버 밴드로 유인했다.
이후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한 회사 교수를 사칭해 투자자에게 주식시황, 추천주 정보 등을 무료로 제공해 신뢰를 득하고 상장주식을 장외 대량매매로 싼 가격에 매입하면 매일 수익이 난다며 가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했다.
이후 단체 채팅방에서 투자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며 마치 앱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 안심시킨 뒤 투자자에게 자금을 대여해줬다. 그리고 앱상에서 초기 투자자금 없이 높은 수익을 올린 것처럼 꾸민 뒤 수익금 출금을 신청하면 원금 상환을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이때 상환 방법이 잘못됐다거나 세금 등 납부를 빙자해 출금을 지연하고 추가 납입을 요구했다. 특히 최근 계엄 이후 금감원이 자금출처 조사를 요구한다며 검증을 위해 추가 입금을 유도해 자금을 편취했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 유의사항과 대응 요령을 전파했다. 금감원은 계엄령을 이유로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으니 이를 명분으로 입금을 요구해도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료 주식강의, 재테크 서적 제공 등 온라인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사설 주식거래 앱을 설치하라고 유도하는 업체는 차단하라고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다”며 “불법 금융투자 사기가 의심될 경우 녹취,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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