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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서초동, 오후는 여의도…'대장동 재판' 조퇴한 이재명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0 18:31

수정 2024.12.10 18:31

檢, 오후 불출석에 "상당히 유감"
유동규도 "李 없이 증언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재판에 출석한 뒤, 오후에 국회 본회의 참석을 이유로 조퇴했다.

이 대표는 이날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위례·성남FC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향후 재판 출석 여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법정에선 이 대표의 불출석을 두고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검찰, 이 대표 측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사는 이날 재판 시작에 앞서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 재판장께서 그대로 묵과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검사들이 엄정 대응할 테니 가급적 증언이 원만히 진행돼 예정된 수순대로 이 일정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비리 재판이 정치 재판화되고 있다"며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똑같이 대우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의 불출석이 "불가피했다"며 "정치재판이라고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재판장이 엄정 경고해달라"고 항의했다.

오후 1시 45분경 재개된 재판에 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 없이 증인신문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계속 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은 증인신문 진행 중에 "이재명이 없으면 증언하고 싶지 않다"며 재판 중단 의사를 밝혔다. 검사도 "이재명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불출석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공전하는 게 상당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오후에 예산안 관련 본회의 일정이 있었다"고 했고, 결국 오후 재판은 12분 만에 종료됐다.

앞서 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다음 날인 4일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6일 재판에 불참한 바 있다.
당시 재판에서도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불출석이 '특혜'라며 증언을 거부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7886억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위례 신도시 개발에 대한 내부 정보를 공개해 민간 사업자에게 부당 이익을 얻게 한 혐의와 성남FC 구단주로서 기업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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