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한덕수 등 11명 출석 요구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0 18:42

수정 2024.12.10 21:36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대상
소환거부땐 강제 수사 방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응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총리까지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국정 운영에 비상이 걸리는 상황이 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출석을 통보한 당시 국무위원(장관급)은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으로 알려졌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대상 중 최고위급인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이미 경찰에 고발됐다.

특수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한 총리 등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졌다. 특수단은 이 가운데 1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사를 받은 인사는 다른 국무위원일 가능성이 크다.

한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다만 12·3 사태로 고발된 인사 대부분의 출국이 금지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같은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 총리를 포함해 국정 책임자들이 줄줄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소환되면서 당분간 국정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한 총리 등에 대한 소환 통보장을 특수단이 보내면서 정부 고위급은 경찰이, 군 간부들은 검찰이 주도권을 잡는 형국이 됐다.

비상계엄 수사팀이 꾸려진 뒤 검찰은 핵심 '키맨'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등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잇따라 부르며 속도전에 들어갔다.
다만 혼선·중복 수사 지적에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앞으론 협의에 나서기로 한 만큼 증인과 진술에서 서로 공유할 가능성도 아직은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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