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시황·전망

"세금 폭탄 당분간 사라졌다" 국장으로 다시 자금 몰릴까

김미희 기자,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0 18:43

수정 2024.12.11 10:35

금투세 폐지·가상자산과세 유예
10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10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국회가 1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핵심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국면에 과세 불안 해소로 단기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3% 오른 2417.84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5%대 급등하며 661.59로 상승 마감했다. 정국 안정을 위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금투세 폐지까지 확정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펀드 장기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부양가족의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제외된다는 규정 때문에 펀드에서 대규모 환매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신광선 베어링자산운용 선임본부장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인적공제 기준이 펀드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로 우려가 해소되고 또 펀드 장기투자에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도 남아 있는 만큼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며 총 1조9000억원가량 팔아치웠다.

소득세법 개정안 가결·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부결. 연합뉴스 제공
소득세법 개정안 가결·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부결. 연합뉴스 제공

특히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와 기업 가치제고(밸류업)를 위한 배당 및 상속세 관련 세법 개정안 처리는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저가매수를 노렸던 외국인 투자자도 단 하루 만에 다시 '팔자'로 돌아서며 정국 불안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글로벌 투자은행(IB) 애널리스트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관세정책, 반도체 업황 부진 등에 따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도 궤를 같이한다.

특히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비롯해 밸류업 프로그램과 공매도 재개 등 주요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앞서 3차례 시행시기가 미뤄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도 2단계 입법(가상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와 맞물린 점에서 정국 불확실성은 악재다. 일단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미뤄진 것은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오는 2027년 1월 시행을 위해서는 과세 인프라는 물론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허용 등 논의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크로스앵글 장경필 최고전략책임자(CSO·쟁글 리서치센터장)는 "기존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선진국들처럼 불합리한 규제는 철폐하고 법인 실명계좌 허용 등은 우선 진행돼야 한다"면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기반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과세보다 먼저 마련돼야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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