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사는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치킨, 떡볶이, 찌개류, 중화요리, 생선구이 등 다양한 메뉴를 배달하는 전문업소를 대상으로 주로 야간에 집중 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업소를 보면 심각한 조리장 위생 불량 8곳, 원산지 거짓표시 4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 보관 4곳 등 16곳이다.
이들 업소는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차단된 상태로 운영됐으며, 밤늦게까지 영업하면서 조리장 청소 등 기본적인 위생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위생 상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배추와 고춧가루 등 주요 식재료의 가격급등과 장기간 불황으로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용으로 보관·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소 16곳 중 8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 조치하고, 조리장소 위생이 불량한 업소 8곳은 행정사항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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