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자료 제출했음에도 전액 삭감...우려"
[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7억원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이 의결되자 법무부가 "재고해달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증빙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음에도,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전국의 검찰 구성원 1만여명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경비인 특정업무경비까지 전액 삭감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회의 추가 논의 과정에서 재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2025년도 예산안'이 가결됐다.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특경비는 수사와 조사 등 특정한 업무 수행에 드는 실비를 충당하도록 지급하는 경비다. 압수수색 등을 위한 현장 근무 시 수사관계자 식비 등에 쓰인다.
특활비는 수사 기밀 유지를 위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남기기 어려운 업무 활동에 쓰이는 비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특활비 등이 용도에 맞지 않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 검증이 필요한 데도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특경비 증빙 내역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며 예산 전액 삭감을 주도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특경비와 특활비 예산이 없으면 마약 사건 등 일선 수사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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