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위원장, 지방자치법 위반 지적하며 징계 요청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예산심사 자리에서 동료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측에서 '비상시기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 행동 지침 안내의 건' 공문이 전달된 당일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0일 파주시와 파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의회에사 열린 예결위 제2차 위원회에서 이정은 위원장은 전날 있었던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제95조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예산 심사를 특정 요청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의정활동을 폄훼한 발언,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발언, 특정 위원회 또는 집행부의 존중이 없음을 주장한 발언, 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의사 진행에 불참 의사를 밝힌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은주 의원과 최유각 의원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박은주 의원은 "시장님 부탁을 받고 예산을 살리기 위해 예결위를 진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했으며, 최유각 의원은 "시장을 대변하는 것 같다. 삭감을 커버치는 위원장"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위원장은 해당 발언들이 의정 활동을 폄훼하고 상대방을 모욕한 것으로 판단하고, 발언 중단을 요청했다. 또한 위원회 회의록에 해당 내용을 공식 기록하고, 지방의회 차원의 징계와 해당 의원들의 공개 사과 또는 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이정은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품위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부적절한 발언은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와 징계,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사안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최근 지침과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중앙당은 12월 9일 17개 시도당에 "비상시기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 행동 지침"을 하달하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비상징계 등 엄중 조치"에 나설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은주 의원과 최유각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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