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

비상계엄 당시 "국회 헬기 투입, 수방사는 보류...계엄사가 승인"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1 15:14

수정 2024.12.11 15:14

육군 참모진 중심 계엄사 편성 준비 중 계엄 해제로 중단...
[파이낸셜뉴스]
국회사무처가 계엄군의 국회 본관 진입 과정이 담긴 CCTV를 4일 공개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국방부가 헬기로 24차례에 걸쳐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며 0시 40분에는 계엄군 50여 명을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시켰다고 전했다. 사진은 계엄군이 탄 헬기가 국회 내에 착륙하는 모습. 사진=국회사무처 제공
국회사무처가 계엄군의 국회 본관 진입 과정이 담긴 CCTV를 4일 공개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국방부가 헬기로 24차례에 걸쳐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며 0시 40분에는 계엄군 50여 명을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시켰다고 전했다. 사진은 계엄군이 탄 헬기가 국회 내에 착륙하는 모습. 사진=국회사무처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회 진입한 헬기의 국회 진입 승인을 수도방위사령부가 보류하자, 편성 준비 중이던 계엄사령부가 승인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김세운 육군 특수작전항공단장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당시 특전사 병력 국회 수송을 위한 공역 진입 승인을 수방사가 보류했냐'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하고 '그래서 헬기 투입이 늦어졌냐'는 추가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부 의원은 군 당국을 통해 입수한 공문을 근거로 "수방사가 (국회 상공 진입) 승인을 보류하니, 육군본부 정보작전부장이 안보(비화)폰으로 전화해 R75(비행금지구역) 진입을 허용했다"며 "이는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R75는 평상시 제 명의로 통제한다"면서 "그것이 사전에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통제하고 있었는데, 당시 계엄령이 선포돼 R75 통제 권한은 수방사가 아니라 계엄사로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수방사 지역으로 이동하는 항공기가 있다는 육군본부 정보작전부장의 전화가 왔다"며 "위에 보니까 작전이 전개되고 있고, 긴급 상황 헬기라고 생각해 제가 알았다고 해서 승인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특전사 병력이 탑승한 헬기는 3일 밤 10시25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시간 30분 가까이 지난 밤 11시 50분쯤 국회에 도착했는데, 퇴근한 헬기 조종사 소집과 비행금지구역 진입 승인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후 육군본부 참모진을 중심으로 계엄사령부 편성이 준비 중 계엄이 해제되면서 6시간 만에 중단됐다.

박 총장은 지난 4일 오전 3시 계엄사령부 참모진 구성을 위해 계룡대 육군본부에 있는 자신의 휘하 참모부장들에게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지시했으나 30분 만에 복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는 육군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 등 군 간부 50여명이 출석, 이들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됐다.
이들 군 간부들에게 야당 의원이 “TV보고 ‘12·3 비상계엄’을 안 사람들 손들어 보라”고 묻자 대거 손을 드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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