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 지침’ 최종안 확정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11일 발표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 지침’ 관련 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 최종안이 이날 시행된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적용된다.
시범운영에 참석한 9개 금융지주, 9개 은행의 경우 내년 1월 2일 운영 기간이 끝난 이후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은 이미 앞서 7월 3일 시행돼 금융회사 대표이사 등 임원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위한 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어길 시 신분 제재를 받게 돼있다. 세부 운영지침을 이번에 결정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 의견에 대해 책무구조도 등 제도 취지, 제재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 간 균형, 현행 검사 및 제재 절차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제재 운영지침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책임 규명은 임원 등의 책무, 내부통제 등 관리 조치 이행 내용 확인을 통해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절차다. 기존엔 중대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책임을 규명할 예정’이라는 정도만 정하고 있었다.
이번에 정해진 최종안에선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책임 규명 여부에 대한 판단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판단 절차를 보완했다. 우선 금융사 검사 과정에서 임원 등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이 문제될 경우엔 강화된 의사결정 절차로서, ‘검사의견서 교부 전’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중대성 사전검토위원회(가칭)’을 열어 책임 규명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위원회는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판단 사례가 축적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내부위원은 권역 내 담당 임원과 해당 권역 감독·검사 부서장이, 외부위원은 금감원 옴부즈만과 제재심의위원회 등 각 1인 등으로 구성된다.
또 위원회 논의 결과 임원 등에 대한 책임 규명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감사 의견서에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사실’, ‘중대성 판단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한 후 금융사에 교부한다.
별도 제재 감면 근거의 적용 여부도 명시했다. 기존엔 지배구조법 제35조의2 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시 고려할 요소만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종안에선 그 외에도 자체 시정조치 및 징계 등 금융사의 사후 수습노력, 정책금융 업무 등 면책특례 사유 등 일반적 제재 감면 사유도 고려할 예정이다.
끝으로 기존에 제시한 ‘위법행위 고려 요소(8개)’ 내용 중 다소 추상적이거나 다의적 해석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의미를 보다 구체화했다. 일단 ‘관리 의무 미이행’ 중 ‘현실적 이행(사실상 관리의무 미이행)’은 제외하고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중대적 위법행위로서 고려할 계획이다.
‘건전 경영의 중대한 저해 등’의 내용 중 다소 추상적인 개념인 ‘중대한 손실’에 대해선 검사제재 규정상 기관경고 사유를 인용해 보다 명확하게 바꿨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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