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불법 대부업자 내연남과 공모
2년 3개월 동안 대출 사기 등으로 편취
2년 3개월 동안 대출 사기 등으로 편취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적장애인을 속여 대출받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년간 8억원가량을 가로챈 40대 여성과 내연남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혔다.
11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구속 송치된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같은 동네 이웃인 40대 B씨가 지적장애를 가진 사실을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내연관계인 불법 대부업자 C씨와 공모해 B씨에게 "중국에서 사채가 발생했으니 수수료를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한 뒤 실제로 B씨가 대출받도록 설득하고, 빌린 현금을 인출하게 해 자신이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중 은행에서 B씨 명의로 대출을 받고 카드를 만들어 자신이 사용하거나, 통장을 정리해주겠다며 받아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2년 3개월간 126회에 걸쳐 8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에서 명품가방을 사달라고 하는 등 1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지적장애를 가진 B씨가 정확한 피해 금액을 기억하지 못하자 계좌 추적, 통화 내역 분석,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피해 금액을 파악했다.
이후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노트북, 명품가방 등을 입수하고, 30여 개에 달하는 A씨 계좌를 확보해 자세한 범행 과정을 규명했다.
경찰은 A씨와 공범 C씨를 각각 구속,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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