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국 '운명의 날'...실형 확정 시 '尹 탄핵 표결' 후 수감 전망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2 05:00

수정 2024.12.12 05:00

'입시 비리·감찰무마 혐의' 조국 상고심 선고
1·2심 징역 2년…실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통상 선고 후 1~2일 뒤 수감…비례대표 승계 예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59)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2)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지 약 5년, 항소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조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 감찰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월 2심도 이를 유지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조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제2야당 대표로 당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고 연기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아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재판부가 당일 법정에서 선고 연기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면 조 대표는 실형 선고에 따라 수감 준비를 해야 한다. 1~2일간 신변을 정리할 시간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과거 한명숙 총리도 그랬듯 대법원 판결은 즉각 구속하지 않고 하루이틀을 주는 게 일반적"이라며 오는 16일쯤 수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형 확정 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총선 당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3번이었던 백선희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의석을 승계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200조 2항에 따라 선관위는 궐원(정원에서 모자라는 인원) 통지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10일 이내라고 돼있지만, 바로 다음 날 결정된 경우도 있다"며 "지체 없이 승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할 경우 조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파기환송이 결정되면 재판은 다시 고등법원에서 시작되며, 최종 판결까지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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