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강명연 기자,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1 18:27

수정 2024.12.11 21:09

경찰, 경호처와 대치 끝 진입 못해
경찰청장·서울청장은 긴급 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했지만 대통령실의 거부로 무산됐다. 수사팀이 꾸려진 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시도는 처음이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긴급체포가 가능하며, 할 의지가 있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압수수색이 실패한 만큼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시키는 데 성공한 검찰은 영장에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적시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칼 끝'을 겨냥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에 수사관 18명을 보내 지난 3일 오후에 있었던 국무회의 자료 등을 확보하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거부로 일단 철수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이다. 앞서 검찰도 김 전 장관 체포·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공범인 피의자로 규정했다.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을 근거로 긴급체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경찰은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군 합동참모본부 등도 압수수색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 통제와 관련한 기록물, 군 출동 자료 등이 있는지 살펴봤다.
경찰은 전날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창장을 이날 새벽 내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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