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공수처·국방부와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구성…검찰은 제외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1 18:35

수정 2024.12.11 18:45

"중복수사 혼선 해소"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던 검찰은 제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을 해소하겠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은 수사 경험과 역량을 공유하고 공수처는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을 확보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사적 전문성 등을 지원한다.


국수본은 "공조본과 함께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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