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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尹 계엄 국무회의 고분고분 장관만 불러, 삐딱 장관 빼…절차상 하자"

뉴스1

입력 2024.12.12 07:33

수정 2024.12.12 08:17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 선포를 위해 소집한 국무회의에 평소 비판적 견해를 보였던 장관을 의도적으로 제외,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지난 9일 국무위원분 중 한 분하고 통화를 했었다"며 "통화한 장관은 의대 정원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했다가)로 대통령한테 세 번 정도 엄청난 격노를 받았던 분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분은 저한테 '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바가 없다'고 하더라"며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면서 평소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소 자기한테 고분고분한 사람만 부른 이것이 무슨 국무회의냐"고 비판한 김 전 의원은 "국무회의는 내용이 뭐가 되든지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즉 "헌법에서 국무회의 절차를 만들어 놓은 건 그걸 존중하라는 의미다"는 것으로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절차상 하자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히 문제를 삼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무회의는 헌법 제88조, 정부조직법 제12조에 명확히 나와 있다.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이다.

국무회의 규정 6조는 '국무회의의 개의를 위한 정족수는 구성원의 과반, 의결은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뤄진다'고 돼 있다.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21명이지만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석인 관계로 모두 20명이다. 이에 따라 개의 정족수는 20인의 과반수인 11명이다.

지난 3일 밤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총 5분간 진행됐던 국무회의엔 모두 11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다

또 4일 새벽에 열린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 등을 제외한 13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했다.

비상계엄 선포 의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총리, 외교장관, 법무장관, 국방장관, 행안장관, 농식품장관, 중기장관 등 7명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6명이 추가 합류했다.


여기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배석, 계엄 해제 국무회의 참석자는 모두 1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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