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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1만 가구 지급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2 12:00

수정 2024.12.12 12:00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2019.09.03.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12일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21만 가구에 지급한다.

지급액은 지난해 대비 554억원 증가한 5789억원이다. 지급가구도 10만 가구 늘었다. 평균지급액은 48만원이다.

121만 가구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단독가구가 64.8%(78만 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홑벌이 가구 31.9%(39만 가구), 맞벌이 가구 3.3%(4만 가구) 순이었다.

연령 기준으로는 60대 이상이 51.0%, 20대 이하가 21.8%, 50대 12.3%, 40대 8.4%, 30대 6.5% 순이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소득발생은 올해지만 장려금 지급시점은 법적으론 내년 9월로 정해져 있다. 시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됐다. 근로자 가구의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날 지급은 법정기한인 내년 1월3일보다 3주 이상 앞당긴 것이다.

국세청은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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