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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교육감직 상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2 13:22

수정 2024.12.12 17:35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지난 5월 8일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항소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제공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지난 5월 8일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항소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교육자치법에 따라 선거와 관련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2022년 7월 교육감에 취임하고 2년 5개여월 만에 교육감에서 물러나게 됐다.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진다.


하 교육감은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 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가 아닌 현시점 기준으로 변경된 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1·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하 교육감에 대한 기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에서 포럼 교육의힘은 하 교육감을 선거 단일 후보로 선출되도록 해 교육감 선거를 당선시키고자 하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유사 기관으로 인정되며, 그 목적 의사가 충분히 외부에 표시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학력 허위 사실 공표 혐의도 공직선거법상 학교명 게재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예외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나 졸업 당시 학교와 변경 후 학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 외 하 교육감이 자기 저서 5권을 특정 단체에 기부한 행위도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한편 하 교육감은 2심 선고 뒤인 지난 5월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유사 기관 설치 금지 조항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로 심리가 진행 중인데, 인용된다면, 확정된 판결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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