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하윤수 부산교육감, 대법서 벌금 700만원 확정…당선무효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2 11:01

수정 2024.12.12 11:01

선거 유사 기관 내세워 홍보활동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7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7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다.

선거 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가 아닌 현시점 기준으로 변경된 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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