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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넘겨받은 헌재, 이르면 내년 '봄' 결정[탄핵안 가결]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4 17:03

수정 2024.12.14 17:03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 2025년 4월 18일 종료
-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 길어지면 국정공백도 차질...헌재 고려할 듯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쟁점도 비교적 복잡하지 않아
- 헌재는 이미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 심리 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그 중대성을 따져 대통령의 최종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재 심리 과정에서 소추위원은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의 중대성을 입증하고,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방어하는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최종 가결되면서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접수하면 탄핵 심판이 본격 개시된다.

통상 일반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를 진행하지만 탄핵심판 사건은 헌법재판관 전원(정원 9명·현재 6명)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바로 심리한다.


탄핵심판의 모든 변론절차는 공개가 원칙이다.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도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의 진행은 할 수 있다. 역대 대통령 중 탄핵 심판대에 섰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한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이 길어질 경우 국가 업무 전반의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접수되면 총력을 기울여 집중심리를 진행해 왔다. 실제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보면 이보다 짧았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를 이끄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헌재가 그전까지는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론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까지 정치, 경제, 외교, 민생 등에서 충격파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헌재가 결정을 서두를 수 있다는 진단도 있다. 헌재 판단 사안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정당한 통치'인지, '국헌문란 목적 폭동'인지에 집중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다는 견해 역시 있다. 이미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어 사건의 연속성도 있다. 일부에선 이르면 6주면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인 중 ‘6인 미완성 체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 변수다.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한다. 법률적으론 문제가 없다. 현재 6인 체제에서 결정이 내려진다면 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6명이 내릴 경우 정당성 등 측면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는 탄핵 결정도 '6명 이상'이 조건인 만큼, 남은 6명의 재판관이 만장일치 찬성하는 경우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 가능한지는 논의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몫인 재판관 공석 3명 중 2명, 1명을 각각 추천하기로 합의했고, 후보까지 결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 기일 전에 9명 재판관 구성을 끝낼 가능성이 충분하다.

대통령(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 부분도 헌법 제111조는 3명을 ‘국회 몫’으로 분명히 적시해놨기 때문에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명 절차는 명목상일 뿐이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하기에 명분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종합하면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늦은 봄 이전에 헌재 재판관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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