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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관계기관 검사 통해 원본 보관
방위사업청 승인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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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결과 보고서를 허가 없이 보관하고 이를 기본설계에 인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절차상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일축했다. 다만 국군방첩사령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화오션은 12일 KDDX 기본설계 제안서에 개념설계 보고서의 내용을 불법 인용과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방위사업청이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한 'KDDX 개념설계 결과보고서'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한화오션이 제출한 KDDX 기본설계 제안서에서 자사가 수행한 개념설계 보고서의 도표와 데이터를 허가 없이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방사청은 지난 2020년 KDDX 기본설계업체 선정 당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개념설계 보고서는 방사청과의 계약 종료 후 모든 자료를 반납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에도 불구하고, 한화오션이 별도로 보고서 1부를 제작해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은 "한화오션으로부터 보고서 5부와 CD 3부는 반납받았으나, 추가로 보관된 자료에 대한 승인은 없었다"고 밝혔다.
현행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르면, 계약 종료 후 1주일 이내 △장비 △연구개발 △복제 및 복사본 등 모든 자료를 반환해야 한다.
한화오션은 논란에 대해 절차상의 적법성을 강조하며 정면반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2012년 계약 당시 수령확인증과 제출 공문에 원본 및 사본 폐기 연한이 명시돼 있었으며, 매년 관계기관 검사를 통해 적법하게 원본을 보관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기본설계 제안서 작성에 사용된 자료는 이미 폐기 연한이 지난 데이터로, 사업 연계를 위해 자체 검토 후 활용됐다"고 덧붙였다.
한화오션은 특히 △방사청 △국군방첩사령부 △국정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매년 상·하반기 정기 보안검사를 받아왔으며, 원본 보관은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논란이 법적 문제로 결론날 경우, 한화오션은 KDDX 사업뿐 아니라 향후 국가 방위산업 입찰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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