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21명에 포상금 8500만원 지급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2 14:00

수정 2024.12.12 14:00

ⓒ 뉴스1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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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불법대부업자 A씨는 인터넷 대출카페 등을 통해 등록 대부업체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서민·취약계층 등 대출희망자를 유인해 불법 고금리 대출 등을 실행했다. 피해자 B씨는 생계비로 쓸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연락해 고금리의 비대면 대출을 진행했다. 20만원 대출에 38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실제 이자율은 연 4693%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가족(자녀 포함), 친구, 직장동료 전화번호를 받아갔다. B는 몇 차례 대출을 이용하다 일부 연체가 발생했다.
그러자 A씨는 지속적인 전화, 문자로 B씨 및 가족 등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며 채무상환을 독촉했고 B씨는 금감원에 신고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행위 관련 혐의 사실을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크게 기여한 제보자 21명을 선정해 총 8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감원은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매년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불법 금융행위 관련 혐의 사실을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크게 기여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21명의 제보자(최우수 1명, 우수 7명, 적극 6명, 일반 7명)에 대해 총 8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날 포상식에서 "불법 금융행위 척결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며 "불법사금융 등 불법 금융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인당 최대 포상금액을 증액하는 등 포상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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