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오늘의집은 이용자 및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오늘의집)
#. 집닥 주식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인테리어공사의 주 거래당사자가 아니며, 시공전문가가 제공한 견적 및 공사시공 서비스 대해 집닥주식회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집닥)
오늘의집, 숨고, 집닥, 내드리오, 집꾸미기, 더공 등 인테리어업체들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 이용자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조항 등 총 9개 유형의 84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인테리어 플랫폼들이 거래 과정에서 중개자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6개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의 이용약관상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했다.
그 결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고 이용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다수 발견됐다.
우선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을 운영·관리하는 주체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고객이나 제3자의 고의·과실과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경합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귀책 범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민법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한다.
해당 약관은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단순히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이유 등으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어 부당하다.
플랫폼들은 일괄 면책조항 대신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회원이 게시한 콘텐츠를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있었다.
회원의 게시물이 법령에 반하는 불법행위임이 명백하거나,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존재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이상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플랫폼들은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 또는 임시 조치할 때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법령에 의해 보장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다.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7일 이내가 아닌 3일 이내로 제한하고, 계약의 청약 등은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청약의 철회는 고객센터 전화로만 가능하게 하므로 법령에 의해 보장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조항이다.
공정위는 "면책조항을 시정해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 버티컬 플랫폼의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이용자 게시물의 이용과 관련한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아 건강한 생태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