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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한 뒤 시신 지문으로 대출까지..'김천 오피스텔 살인범' 양정렬 신상 공개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2 14:09

수정 2024.12.12 15:55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의자 양정렬(31) /사진=대구지검 김천지청 갈무리,뉴스1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의자 양정렬(31) /사진=대구지검 김천지청 갈무리,뉴스1

[파이낸셜뉴스]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의자 양정렬(31)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12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이날부터 누리집에 양정렬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한다.

양정렬은 대구지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첫 번째 사례다.

양정렬은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A씨(31)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강도살인)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1주일 후인 지난달 19일 김천의 한 모텔 주차장에서 양정렬을 체포했다.
양정렬은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같은 달 28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조사 결과 양정렬은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후 시신을 유기하려고 하는 등 범행을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양정렬의 사진은 구속 수감 상태였던 지난 5일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촬영한 머그샷(mugshot)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성명 및 나이 공개를 할 수 있다.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 없다고 진술했다"며 "이에 5일간의 신상 공개 유예 기간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의자 양정렬(31) /사진=대구지검 김천지청 갈무리,뉴스1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의자 양정렬(31) /사진=대구지검 김천지청 갈무리,뉴스1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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