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대통령실

반복되는 대통령실 임의제출..7년 전 헌재 판단은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2 17:03

수정 2024.12.12 17:03

朴탄핵 당시 압수수색 거부한 靑
헌재 "국민에게 한 약속 지키지 않아"
그럼에도 대통령실 "前정부 관례 따라"
향후 특검 압수수색도 거부할지 주목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과 이전 정부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할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전 정부의 관례’ 언급은 곧 과거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임의제출을 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힌다.

실제로 대통령경호처의 자료 임의제출로 결론 났고, 국수본은 “굉장히 유감”이라는 토로를 남기고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떠났다. 국수본이 유감을 표한 배경에는 7년 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문이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17년 3월 탄핵선고문에서 박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치 않다는 근거 중 하나로 압수수색 거부를 명시했다.


헌재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 피청구인(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자신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대통령실이 전날 압수수색을 거부한 건 헌재의 탄핵선고문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윤 대통령 계엄 사태는 국수본뿐 아니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 중이고, 또 국회가 의결한 특별검사도 가동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향후 압수수색도 거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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