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진입 대신 임의제출 형태될 듯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과 협의하고 있으며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합참은 이날 오후 2시56분쯤 "이번 압수수색은 전 계엄사와 관련해 실시되는 것이며, 합참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합참과 경찰은 사무실에 진입해 압수하는 방식 대신 합참 측 협조에 따라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청사 지하 시설은 국가 기밀 사항이 다수 포함된 곳으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 상황실이 운영됐지만, 군사상 기밀 시설은 승낙을 받아야 진입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다만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특수단 수사관들은 현재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서 합참 관계자들과 만나 협의하고 있다. 합참 청사는 대통령실 청사 옆에 있어 대통령경호처가 출입 통제를 하고 있다.
특수단은 전날에도 계엄사와 관련해 합참 청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군과의 협의를 완료하지 못했다.
이날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하기로 한 뒤 첫 활동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했던 비화폰과 비화폰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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