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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 무산… 거래량도 지지부진 [탄핵정국 후폭풍 발목잡힌 밸류업]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2 18:31

수정 2024.12.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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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밸류업 한달반 만에 5.7%↓
일거래량 코스피200 절반 수준
日 지배구조 개선 10년간 공들여
韓 세법개정 좌초에 동력도 약화
기업 주주환원 정책 위축 가능성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 무산… 거래량도 지지부진 [탄핵정국 후폭풍 발목잡힌 밸류업]

탄핵정국 이후 코리아 밸류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밸류업 관련 세법 개정이 좌초돼 사실상 추진 동력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도 나온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지난 9일 장중 930.91p까지 떨어지며 올해 9월 30일 출범 이후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이날 종가 기준 969.78로 마감했지만, 정점을 찍은 지난 10월 25일 1028.62p와 비교하면 한달 반 만에 58.84p(5.72%)나 하락한 수치다.

거래량도 지지부진하다.
이날 하루 16만8960주가 몰린 코스피200과 비교해 밸류업 지수 거래량은 절반 수준인 8만3773주에 머물렀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롤모델 격인 일본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은 앞서 10년간의 기업 지배구조 개정 노력이 이어졌다. 연속성 있게 장기간 공을 들여야 안착이 가능한 정책 과제이지만, 관련 법은 좌초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증시 밸류업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로 제시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정부가 배당 우수 기업 주주에게 분리과세로 배당소득세를 감면하고,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규정을 신설하려 했으나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정부가 추진한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신설하지 않는 야당 수정안으로 통과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결국 주주환원을 장려하는 인센티브가 줄어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의 주주환원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방안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수정안)에서 삭제되며 반영되지 못했다.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의 경우 배당 증가분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율 인하 및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당초 야당의 반발을 감안해 상당 부분 후퇴한 수준에서 결정됐다. 그럼에도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적용 시(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부자감세 반대에 노출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LS증권 전배승 연구원은 "밸류업 해당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많지 않아 세법개정 무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며 "최대주주에 대한 상속세 할증세율 폐지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 소액주주보다는 대주주에게 더 큰 영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최근 정국 불안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법 개정과 무관하게 정부와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밸류업 펀드를 조성하는 등 일관된 정책 방향을 견지하고 있다.

밸류업 지수 리밸런싱은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고 내년 초에는 금융회사별 추가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가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역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오랜 과제로 삼아왔기에 정책 성격 자체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

유안타증권 고경범 연구원은 "코리아 밸류업 지수 특별변경은 지난 9월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이행한 종목의 편입을 심사한다"라며 "기존 종목 편출 없이 편입만 진행돼 직접적인 수급 영향은 낮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액티브 자금의 유입 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지수 출시 이후 미편입됐던 KB금융 등의 은행주와 통신 3사 등이 편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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