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징역2년 확정' 조국, 의원직 상실

정지우 기자,

서민지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2 18:34

수정 2024.12.12 18:34

'징역2년 확정' 조국, 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59·사진)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됐다.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피선거권 박탈) 다음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졌다.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상실한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여 만이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역시 참여할 수 없다. 조 대표는 이날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조 대표가 요청을 하면 검찰은 신변 정리를 위한 수일간 시간을 줄 수 있다.
조 대표는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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