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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檢 양갈래 수사… 내란특검 출범전 자료확보 속도전

서민지 기자,

강명연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2 19:13

수정 2024.12.12 19:13

警·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 돌입
김용현 보안폰·서버 등 압수수색
피의자 기소권한 없는 점은 한계
檢, 조규홍 복지부 장관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부터 수도방위사령부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비상계엄 당시 지휘 자료 등을 확보했다. 사진은 수도방위사령부 입구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부터 수도방위사령부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비상계엄 당시 지휘 자료 등을 확보했다. 사진은 수도방위사령부 입구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둘러싼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경찰·공수처가 국방부와 손잡고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출범시켰지만,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의 양갈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본을 운영하기로 했다.

내란 수사를 두고 중복 수사 논란이 일자, 대검찰청은 경찰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고 수사 관련 협의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을 제외하고 공조본이 구성되면서 내란 수사가 2파전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공조본은 경찰 수사력, 공수처 영장 청구권, 국방부 군사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협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내란죄 자체에 대한 수사권은 명시적으로 경찰에 있는 만큼,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공수처는 영장을 이끌어낸다는 셈법이다.

그러나 공수처의 영장 청구 권한과 기소 범위가 한정돼 있는 만큼 한계점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사법경찰관이 공수처가 수사권과 공소 제기·유지권을 갖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통신영장 등을 공수처 검사에게 신청했을 때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체포·구속영장에 관한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 아울러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군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 특수본은 인력을 보강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지만, 법원이 김 전 장관의 영장 발부 당시 "수사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은 수사 명분을 챙기게 됐다.

대검은 전날 특수본에 검사 5명, 검찰수사관 10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파견으로 특수본 규모는 검사·수사관과 군검사·군수사관 등 총 63명에서 78명 규모로 확대됐다. 이와 별도로 압수수색 포렌식 등에 30여명이 지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수사기관은 비상계엄 사건 수사에 속도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또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재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만간 여 사령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같은 날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이 군검찰과 함께 비상계엄 관련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특수전사령부에 이은 세 번째다.

경찰은 전날 대통령실에 이어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보안폰과 서버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일에는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폰, 노트북 등 증거물 18점을 압수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조·김 청장은 지난 11일 새벽 긴급체포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신병을 유치 중이다.

특검 출범은 양갈래 수사에서 변수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에 이어 '내란 일반특검'도 통과시켰다.
다만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에 대해 임명 거부, 일반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특검이 출범할 경우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 비상계엄 사건을 특검에 넘겨야 한다.
각 수사기관은 특검 출범 전 최대한의 수사자료를 확보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강명연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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