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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전 尹 안가 회동' 경찰청장·서울청장 오늘 구속심사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3 07:42

수정 2024.12.13 07:42

비상계엄 당시 국회 통제…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왼쪽)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진=뉴시스
조지호 경찰청장(왼쪽)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전 윤석열 대통령과 안전가옥(안가)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오늘 구속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기동대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 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그간 국회에서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3알 오후 7시께 윤 대통령 호출을 받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적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김 청장은 지난 11일 새벽 특별수사단 조사 중 긴급체포돼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유치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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