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상현, '尹 제명 윤리위 소집'에 "韓 심야 친위 쿠데타"

뉴시스

입력 2024.12.13 08:31

수정 2024.12.13 08:31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를 소집해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 등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심의한 데 대해 윤상현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대표의 윤리위 소집은 심야 친위 쿠데타"라며 "당을 개인 소유물로 여기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 출당, 제명시킬수 있냐"며 "한 대표는 무슨 권한으로 대통령의 출당과 제명을 추진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건너뛰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한 대표가 말하는 당이 한 대표 자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의원총회, 당 최고위,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담화가 발표된 직후 윤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당 중앙윤리위를 직권 소집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당원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네 단계로 나뉜다. 당원 징계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등 사유로 가능하다.


친윤계 강승규 의원도 페이스북에 "한 대표는 아직 탄핵 표결도 이뤄지지 않고 의원총회에서 숙의도 없이 윤리위만으로 대통령에 대한 '기습 제명'을 시도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지금 '당 대표의 권능'에 대해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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