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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금 1인당 155만원 지원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3 09:14

수정 2024.12.13 09:14

부산시청사 전경.
부산시청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전세 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금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오는 16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번 주거안정 지원금을 전국 최대 규모인 1인당 155만원으로 결정했다. 피해자들의 이주비, 주거 안정 지원, 전세 피해주택 유지보수·관리비 부담 등을 고려했으며, 총 38억 7500만원을 편성해 피해자 2500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당초 전세 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금 지원사업을 내년 2월부터 신청받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부산시의회가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위해 하루라도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일찍 접수를 시작하게 됐다.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공고 후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자격도 대폭 완화했다.

지원 조건은 관련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 사기 피해주택이 부산시에 있고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다. 별도의 소득요건이나 주택 요건은 없다. 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하지만, 기존 전세 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업은 내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내년 11월 말까지 접수 예정이다.

주거안정 지원금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 또는 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주거안정 지원금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빈틈없는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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