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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이재명 아주 악질, 2심 통지서 수령 거부…급습 전달이라도 해야"

뉴스1

입력 2024.12.13 09:00

수정 2024.12.13 10: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를 마치고 나오며 시계를 보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를 마치고 나오며 시계를 보고 있다. 2024.12.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벌써 선거법 2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대통령 되기 작업에 돌입했다고 맹비난했다.

김 최고위원은 13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 소송 기록이 도착했으니 항소 이유서'를 내라고 통지서를 보냈는데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상대로 3개월 내에 항소심이 이뤄지려면 '항소 이유서를 내달라'는 통지서를 받고 시작이 돼야 하는데 그걸 받지 않기 위해 문을 잠가 놓고 대답을 하지 않거나 등기 우편을 받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도망 다니는 분은 아주 악질적인 소송 당사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 측이 2심 통지서 수령을 외면하는 이유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가장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며 탄핵 결정 뒤 진행될 21대 대선에 나서기 위해 항소심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법원 통지서를 받지 않고,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았다고 미루고, 바빠서 재판에 못 나간다며 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 전개는 결국 대선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가 어디 있는지 온 국민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행방불명이어서 소송 기록 통지서를 못 받고 있다는 건 답답한 일이다"며 "법원은 집행관을 동원해서 이재명 대표가 나타나는 현장을 급습해, 소송 기록 통지서를 전달하고 재판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이재명 대표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저한테 연락하면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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