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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때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대법 "사법권 중대 침해"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3 10:23

수정 2024.12.13 10:23

"신속한 사실규명·엄정한 법적 책임 따라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명단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포함됐다는 의혹에 대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은 13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도 맡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도 체포 명단에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직접 체포를 지시했다고 폭로하며 체포 대상자를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매우 부적절한 조치인 것 같다"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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