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3일 궐위에 따른 승계 결정 통보
[파이낸셜뉴스] 백선희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조국 전 대표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넘겨받는다. 이에 따라 백 위원장은 오는 14일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조국 조국혁신당 비례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 통보에 따라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3번인 백선희 교수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지난 4·10 총선에서 혁신당 비례대표 13번을 받았다. 선거 결과 12번까지 당선되면서 낙선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제2항에 따라 비례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에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선거 당시 소속된 정당의 비례의원 후보자명부 기재 순위로 의석 승계자를 결정한다.
승계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백 위원장은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의 실형 판결 이후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여권 이탈표가 8석에서 9석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선관위의 적극적인 행정 처리로 이같은 우려가 해소됐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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