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도 국민의 기본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비상계엄 당시 관계기관 역할 등에 대한 현안 질의에 출석해 "전기통신사업법 85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 서비스 이용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는 통화량 급증, 통신 시설 파괴 등 통신 제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 군사 및 치안 등의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 서비스 이용에 우선순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이 조항을 통해 국민의 기본 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명백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비상계엄 직후 네이버 카페 등 일부 인터넷 사이트 접속 장애가 벌어진 후 정부가 통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유 장관은 계엄에 대한 입장을 묻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개인적인 판단을 꼭 이야기해야 한다면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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