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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황금폰 넘긴 명태균 "민주당이 약속 안 지킨 탓"(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4.12.13 17:09

수정 2024.12.13 17:22

명 씨 변호인, 휴대전화 3대, USB 1개 제출 포렌식 통해 주요 증거 확인…박주민 의원 "명씨 측 사정으로 날짜 변경"
검찰에 황금폰 넘긴 명태균 "민주당이 약속 안 지킨 탓"(종합)
명 씨 변호인, 휴대전화 3대, USB 1개 제출
포렌식 통해 주요 증거 확인…박주민 의원 "명씨 측 사정으로 날짜 변경"

명태균 지팡이 들고 호송차 탑승 (출처=연합뉴스)
명태균 지팡이 들고 호송차 탑승 (출처=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이번 사건 주요 증거들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한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명씨 측 변호인은 13일 오후 명씨 변호를 위해 창원지검에 출석하며 황금폰을 전날 제출한 이유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명씨 변호인에 따르면 명씨는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지난달 13일 박 의원에 먼저 전화를 걸어 "저 내일 구속되면 12월 12일 변호인 접견을 와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박 의원은 알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명씨 변호인은 지난 2일 창원지검에 출석하면서 황금폰 존재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만약 명씨가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면 검찰이 아닌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 제출하거나 재판부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이 당초 약속했던 날짜에 접견을 취소하면서 명씨는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지난 12일 오후 박 의원 약속이 취소된 뒤 변호인에게 "약속을 저버리는 민주당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하며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하기로 결심했고, 명씨 변호인이 날 오후 9시 40분께 검찰에 제출했다.

명씨 변호인은 명씨가 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않고 원래 사용한 그대로의 상태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날짜를 12월 12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날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다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명씨가 만약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자신이 제일 먼저 총살 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만 "황금폰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명씨 측은 황금폰을 버리거나 은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명씨 변호인은 "황금폰은 오래전부터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며 "이를 버리거나 숨길 의도가 전혀 없었고 명씨가 마음이 바뀌어 자연스럽게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명씨 측 주장에 박 의원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지난 6일 창원구치소에 12일에 접견하겠다고 신청하고 기차표도 예매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그러나 명씨가 12일에 출정이 예정돼 접견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창원구치소에서 받았다"며 "구치소 요청에 따라 오는 17일로 날짜를 바꿔 접견 신청을 마쳤다"고 전했다.

또 당시 명씨와의 통화에서 황금폰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명태균 '황금폰' 제출 입장 밝히는 변호인 (출처=연합뉴스)
명태균 '황금폰' 제출 입장 밝히는 변호인 (출처=연합뉴스)

이 황금폰은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사용한 것이다.

이 시기는 명씨를 둘러싼 주요 의혹들이 제기된 시점과 맞물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이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

지난 3일 구속기소 된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범행 시기도 포함된다.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받고, A씨와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명씨 측은 그동안 "명씨가 지난 9월 24일 휴대전화를 처남에게 준 뒤 버렸으며 소위 황금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일 명씨를 기소하며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전날 입장을 바꿔 명씨 측이 휴대전화기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은 이날 포렌식을 진행해 그 안에 담긴 주요 증거물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원이 꺼진 휴대전화기를 켜는 순간 검찰이 안에 담긴 자료들에 손댔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이 경우 증거물로써 그 능력이 오염될 수 있어 휴대전화기를 봉인한 뒤 포렌식 부서에서 관련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lj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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