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총리 거치지 않고 건의돼"
"법에 따르지 않은 것"
"법에 따르지 않은 것"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12.3 비상계엄 이후 오늘까지) 대통령과 1~2번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오늘까지 대통령과 통화한 적 있냐"고 묻자 한 총리는 "1~2번 있다.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한 총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는 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질의에는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계엄법 제2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에 따라 계엄은 총리를 거쳐서 선포되어야 한다. 총리를 거치지 않은 채 계엄 선포가 건의됐다면, 향후 계엄 관련 수사에서 절차상 하자가 드러날 수 있다.
한 총리는 "(절차와 형식 모두)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절차에 따라 국민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저한테는 워낙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부서(副署)를 거치면 합법이기에, 합법이 아니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분명한 것은 모든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말했다. 부서란 대통령의 서명에 이어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절차다.
한 총리는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계엄령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계엄령 선포에 부서했는지 여부를 묻자 “부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이 "그렇다면 계엄법 위반이 아니냐"고 묻자 한 총리는 "사법절차를 따라(판단해야 한다)"야한다면서도 "국무회의 자체가 절차적·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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