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란동조'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증거 인멸 염려"[상보]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13 22:24

수정 2024.12.13 22:24

경찰 1·2인자 나란히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12·3 계엄사태' 당시 경찰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12·3 계엄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전날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날 새벽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조·김 청장이 계엄 선포 당일 저녁 7시께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만나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하달받고 국회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계엄 과정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 당일에 국회의원 다수는 경찰 통제로 국회의사당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 병력을 보내 계엄 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받는다.

조·김 청장은 지난 11일 새벽 특별수사단 조사 중 긴급체포 됐다. 특별수사단 측은 두 사람이 윤 대통령과 회동에서 받은 A4용지 한 장 분량의 계엄 지시사항을 찢거나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고 알려졌다.

조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22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손목에 수갑과 파란색 천을 두른 채 법정으로 향한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 여부', '항명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오후 4시 13분께 법원을 나가던 조 청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항명 여부'에 관한 질문에도 침묵을 지켰다.

다만 조 청장의 변호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조 청장이 오히려 계엄군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해, 서류로만 심사를 받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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