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을 묻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올 경우 탄핵안은 가결된다.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 3차 탄핵안이 다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가결 시엔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심리 결과에 따라 4~6월 사이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야 6당)은 1차 탄핵안보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에 집중한 새로운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들은 탄핵소추 사유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늘어나면서 이날 탄핵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야당 의석수가 192석임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나올 경우 탄핵소추안은 국회 문턱을 넘는다. 전날까지 국민의힘에서 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상당수 의원이 1차 탄핵안 표결 때와 달리 이번 표결에는 참석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지난 7일 첫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가 불성립됐다.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수인 300명의 3분의 2인 200명이지만 당시 의원 195명만 참여했다.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민주당 등 범야권은 다음주 토요일인 21일 본회의에 3차 탄핵안을 상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부결되더라도 이탈표가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윤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둔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의 갈등은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헌재가 최장 180일까지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엔 헌재 판단이 나오기까지 각각 91일, 63일 걸렸다.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헌재 결정 시기에 따라 4~6월 사이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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