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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에도 양곡법 거부권 행사할까…17일 전 처리 여부 촉각

뉴스1

입력 2024.12.14 07:11

수정 2024.12.14 07:21

용인시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미곡종합처리장 저온창고에서 직원이 수매 후 보관 중인 쌀을 살펴보는 모습. ⓒ News1 김도우 기자
용인시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미곡종합처리장 저온창고에서 직원이 수매 후 보관 중인 쌀을 살펴보는 모습.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도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될 전망이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2번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양곡법 등에 대해 거부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거부권 행사 마지노선(20일) 직전인 오는 17일 정례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가능성을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4개 법의 개정안이 지난 6일 오후 법제처로 이송됐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14일의 시간이 주어진다. 정부가 농업4법을 거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20일이다. 그간 정부는 쌀, 채소류 등 농산물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 붕괴, 재해보험 필요성의 약화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만큼 탄핵정국 속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특히 양곡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임기 중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기도 하다. 법안이 폐기됐지만 쌀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양곡법 등을 재차 발의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제도적으로 시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설사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과 기존 제도와의 충돌, 국제 통상규범 위반, 수급 불안 심화, 막대한 재정 부담 등이 우려된다"며 "벼 재배면적 감축제 등 그간 구조적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조치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재해대책법은 응급 복구, 생계지원 등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상 국가 재해지원 원칙과 상충할 소지가 매우 크다. 개정안은 보험 가입 유인을 약화시키고 농가의 재해예방 노력이 저하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며 "재해보험법은 보험의 기본원칙 위반 및 보험업법 상충 소지가 크고, 보험사의 보험 상품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고 평가했다.

송 장관이 직접 나서 이같은 목소리를 내왔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정국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 농업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반대급부가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재의요구서를 붙여 국회에 다시 보내는 환부거부의 형식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국회로 되돌아가면 재표결을 거쳐 재적 의원 수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17일 정기 국무회의에 거부권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열리는 국무회의는 법안 거부권 행사 가능 시점 이전 마지막 회의다.

여당에서도 정부와 함께 양곡법 등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법, 양곡법 등 6개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폭거로 일방 처리됐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공식 요청했으며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하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권 대표의 이같은 발언이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안 표결 전에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만약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더라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 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떨어지기 전까지 직무대행을 수행했던 고건 당시 국무총리는 사면법,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특별조치법 등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 총리가 야당으로부터 내란 동조자라는 공격을 받고 있어 거부권 행사에 큰 부담을 느낄 것이란 견해도 있다.


한 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권한대행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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